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건물 202호 소재 사무실 및 D 건물 205호 소재 물품 창고에서, 중국 및 국내 불상의 위조 상품 판매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의류, 시계 등을 보관하면서 전국의 도ㆍ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가.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7. 4. 19. 경부터 2017. 9. 경까지 위 사무실 및 창고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품 판매업자인 E, F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210점( 정품 시가 약 2억 6,450만원) 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9. 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불상의 도 소매업자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품 14,181점( 정품 시가 약 119억 9,600만원) 을 판매하였다.
나. 판매 목적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은 2018. 2. 26. 14:30 경 위 사무실 및 창고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위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상품 615점( 정품 시가 약 10억 3,660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19.부터 2018. 2. 26.까지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도ㆍ소매업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제 3자인 피고인의 동생 G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의 ①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