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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상표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N 빌딩 307호 사무실 및 위 빌딩 205호 창고에서, 중국 이하 불상 지의 불상 자로부터 공급 받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의류, 운동화 등을 인터넷 오픈 마켓 (G 마켓, 네이버 스토어 팜 등) 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조 상품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가. 위조 상품 판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7. 7. 경부터 2018.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표권 자인 미국 ‘ 나이 키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의류, 운동화,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나이 키 (NIKE)’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운동화, 지갑 등 위조 상품 871점( 정품 시가 약 1억 8,454만 원) 을 판매하였다.

나. 판매 목적 위조 상품 소지 위 피고인들은 2018. 1. 24. 14:30 경 위 N 빌딩 307호 사무실 및 동 빌딩 205호 창고에서 불상의 위조 상품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등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상품 1,384점( 정품 시가 약 3억 2,857만 원) 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상표권 자인 미국 ‘ 나이 키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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