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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4고단2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39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기획 부동산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 2012.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신 도림 역에서 관련 분야에 익숙한 D, E 및 자금관리 담당 직원인 F을 만 나 “ ‘G’ 이라는 회사에 몇 십억원을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조만간 이 돈이 나올 것이고 이와 별도로 2012. 4.에 2억 원, 2014. 6.에 4억 원 정도 추가로 나올 돈이 있다, 사업자금은 걱정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획 부동산 판매업을 추진하여, 2012. 3. 21. 경 기획부 동산 원 소유자 H 와 당 진시 I 토지 667 제곱미터를 6,06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만 원과 중도금 중 1,000만 원만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46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직원 J로 하여금 2012. 4. 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107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당 진시 I 토지가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매 수해 두면 매매대금이 오를 것이니 위 토지 중 99.174 제곱미터를 매수하라, 잔금을 완납하는 날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틀림없이 경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이라는 회사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원 소유자인 H에게 잔금 4,46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그 무렵 직원들 임금 체불로 인해 2012. 4. 24., 2012. 6. 1., 2012. 6. 20., 2012. 7. 30. 4회에 걸쳐 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고 금융권 채무가 약 10억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잔금 완납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등기 비용 명목으로 2012. 4. 17.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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