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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27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인 C 명의로 2015. 3. 10. 경 당 진시 D 건물 가동 102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함 )에 대하여 소유 자인 E 와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던 중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 위 E의 위임을 받고 F이 소개해 준 G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 경 충청남도 당 진시 H 소재 ‘I 법무사 사무소 ’에서 이 사건 빌라를 G에게 6,500만 원에 매도하되, 5,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1,5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G의 딸인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고, 2017. 1. 2. 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잔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G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승계 및 잔금 이행을 독촉하던 중 2017. 3. 경 G로부터 ‘ 친구인 K가 본건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고, 추가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준다고 하는데, 현재 본건 빌라에 C가 세입자로 전입신고되어 있어 주택 담보대출이 어렵다고

하니 C를 다른 곳으로 전입시켜 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문자로 알려줘 G로 하여금 C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빌라에서 K가 소개해 준 L의 주거지로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전입신고 이전을 위해 C와 L 간의 2017. 3. 27. 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락한 다음 약속대로 C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하고 L의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을 본건 빌라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G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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