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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04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6. 경 서울 마포구 F, G 및 H 대 620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된 I 아파트 302호( 이하 ‘ 이 사건의 건물’ 이라고 한다 )를 경락 받아 2012. 10. 25.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거래처 관계자이며, 피해자 J은 2012. 8. 13.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아 2012. 9.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16. 선고되어 2011. 11. 15. 확정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 판결에 기하여 2012. 8. 23. 경 피해 자로부터 ‘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거 및 퇴거판결이 확정되어 이를 집행할 예정이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경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철거 시까지 매년 지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위 부당 이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 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 증명을 송달 받게 되자, 매년 지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허위 채무에 기한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0. 22. 서울 서초구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 차용금 액 1억 원, 이자: 연 20%, 채무자 A은 채권자 B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금전 차용 증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5.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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