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고단1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69』 피해자 B는, C, D의 소개로, 2013. 10. 8. 서울 강남구 E 역 부근에 위치한 기획 부동산 업체 ㈜F( 이하 ‘F’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F 소유의 당 진시 G 토지 165㎡를 7,25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F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2013. 11. 경 C가 F을 그만두게 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받기로 한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돈으로 다른 토지를 매입하기로 작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강남구 E 역 부근에 위치한 H 조합법인( 이하, ‘H’ 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C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H의 실질적 대표였던

I 몰래, H 소유였던 당 진시 J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교부 받은 매매대금을 피고 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3. 11. 28. 위 사무실에서, 당 진시 J 중 165 평방미터를 매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B 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25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H 조합법인 소유로서 피고인은 H으로부터 토지 매각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 주 )K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2013. 11. 28.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1. 2,050만 원을, F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반환 받은 D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4. 1. 1. 5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1. 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D에게, 피해 자가 위 J 중 133 평방미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