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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1. 13:20 경 서산시 B 건물 104호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을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구입할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 휴대폰은 내일 찾아가겠다.

급히 딸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어야 하는데 15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그 돈을 대신 송금하여 주면 내일 핸드폰을 찾아갈 때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3. 15: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핸드폰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 택배가 와 있는데 지금 카드 밖에 없으니 6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돈을 찾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4. 13:00 경 의정부시 G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제 1 항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서 휴대폰을 개통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급해서 그런데 4만 원만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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