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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3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의류판매를 하며 중국 위 안화 10만 위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높은 가격에 위안화를 환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7. 00: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위 안화를 급히 사용할 곳이 있다.

1위안에 180원으로 해서 환전을 해 주겠다.

1주일 후에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환전하여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8.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2 동 입구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안화 4만 위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9:00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머지 6만 위안도 내게 주면 내일 바로 1위안에 180원으로 환전을 해서 통장으로 쏘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환전하여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안화 6만 위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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