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00』 피고인은 2020. 1. 24. 13: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동 지하철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에게 " 고향이 서울 광명인데 부산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다.
기차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비 6만 원을 빌려 주면 계좌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직활동을 위해 부산에 오거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513』 피고인은 2019. 7. 31.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에게 “ 서면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제 빵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저를 믿고 빌려주면 내일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금융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20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 H, I, J,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M, N의 각 진술서의 기재 O의 고소장의 기재 『2020 고단 251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