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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8 2019고단132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은 2019. 6.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등급이 되지 않으니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만 원 공소사실에는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3의 ‘500만 원’은 '600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계좌에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6. 10: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같은 명의의 우체국 계좌(L)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타 서 접수된 사기 피해사실에 피해진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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