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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현금 전달 업무‘에 관한 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져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 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9. 9. 6.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74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채무보증인인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고 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모두 갚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9. 19.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억 7,66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6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 K,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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