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일당 300,0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 또는 ‘C’)으로부터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7.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일산고양종합터미널 대합실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D 명의의 신한체크카드(E), 농협체크카드(F), 하나체크카드(G), 국민체크카드(H), 제일체크카드(I), 우리체크카드(J) 등 총 6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15:3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역 7번 출구 앞 M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N로부터 N 명의의 신협체크카드(O)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제1의 가.

항 기재 D 명의의 제일체크카드(I)를 N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2. 11: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15에 있는 개봉역 1번 출구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P으로부터 Q 명의의 신한체크카드(R)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제1의 가.

항 기재 D 명의의 하나체크카드(G)를 P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2. 18: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7번 출구에서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S로부터 S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