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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6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C,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다,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체크카드 1장당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중순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하는 인출책 일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15:0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F),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G) 각 1장을 전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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