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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31 2019고단317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G8(검은색)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B 직원 C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했고, 2019. 10. 18.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전력이 있으므로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D회사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4.3%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954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5. 11:27경 G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5. 15:37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19로 20에 있는 쌍용역에서 피해자가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A와 C 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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