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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5 2020고단7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710』 피고인은 2020. 2. 9. 04:00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 밑으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에 돌을 던지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13』 피고인은 2020. 3.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보령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64』 피고인은 2020. 4. 30. 09:30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6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위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고추장 항아리 1개, 항아리 뚜껑 1개, 화분 8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불상의 도구로 시멘트 벽을 내리쳐 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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