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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20고단107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07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9. 11: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창고에 있던 860,000원 상당의 보쉬 제품 충전그라인더 3점, 현금 50,000원, 시가 미상의 점퍼 4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 13:36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안방 TV 서랍장 앞에 있던 약 100,000원 가량이 있던 돼지저금통 2개, 피해자의 핸드백에 있던 50,000원 권 지폐 2매, 1,000원 권 지폐 40매 등 합계 2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4. 8. 19:51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 곳 현관문 자물쇠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 위쪽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은반지(2돈)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10돈)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목걸이(18k, 15돈)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팔지(18k, 10돈) 1개,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금팔찌(순금) 1개, 항아리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등 합계 8,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8. 19:56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2층에 이르러 현관대문 옆 담장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김치(1포기)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 상당의 김치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20:20경 순천시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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