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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앞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상당의 막장(30kg 상당)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0상당의 막장(30kg 상당)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인 고추장(30kg 상당)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를 자전거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항아리 덮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1,230,000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등 첨부 경위)

1. 현장약도, 피해품 가격산정 영수증

1. 현장사진, 사진, 피해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판시 각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죄로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이고(감경영역), 한편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0월)에 다른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0월)을 합산할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이상 1년 3월 이하가 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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