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앞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0상당의 막장(30kg 상당)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0상당의 막장(30kg 상당)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인 고추장(30kg 상당)이 들어 있는 항아리 1개를 자전거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항아리 덮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1,230,000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등 첨부 경위)
1. 현장약도, 피해품 가격산정 영수증
1. 현장사진, 사진, 피해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