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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5 2020고단78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2019. 8. 23.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09:00경부터 같은 달 24. 09:00경까지 사이에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을 피고인과 악감이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E의 집으로 생각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항아리 뚜껑을 현관문 유리(가로 약 100cm ×세로 약 130cm )에 집어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인 항아리 뚜껑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인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2020. 3. 10.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2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항아리 뚜껑을 현관문에 집어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인 항아리 뚜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1, 12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B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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