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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71] 피해자 C(57세), 피해자 D(여, 54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이들 부부와 옆집에 사는 사이이다.

1. 2014. 2.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3. 23:2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C이 F 코란도 차량을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세워 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C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선비가 들도록 위 옷을 손괴하였다.

2. 2014. 2.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5. 17:00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위 C이 PVC호스를 치우지 않은 채 방치하여 자신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당을 어지럽혀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호스를 집어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3. 2014. 2. 2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7. 19:4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여러 마리의 개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분 5개 및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의 항아리 6개를집어 던지는 등 깨뜨리고, 쇠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 집의 현관문 및 펜스를 수회 내리쳐 약 3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 등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4. 2014. 3. 1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2. 10:35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C의 집에 이르러, 위 C이 기르는 여러 마리의 개가 시끄럽게 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설치된 철조망을 뛰어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4. 3. 12.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괭이자루(지름 3cm, 길이 4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5~6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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