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고정18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1. 2012. 2. 14.경 울산광역시 남구 D건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경북 E”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만원”, 계약금액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삼천팔백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2년 2월1일” 임대인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F” 주민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C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위 H 이름 옆에 한글로 서명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그 시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346의7 안강읍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사무소 확정일자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