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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1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조된 문서의 명의 자인 C 역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D과 C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D이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주 시 F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처분 권한이 D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확정 일자를 받아 D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로 D과 공모하여, 2012. 2. 14. 경 울산 남구 E 건물 5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 지란에 ‘ 경북 경주시 F’, 전세보증 금란에 ‘ 사천만 원’, 계약 금란에 ‘ 이백만 원’, 잔 금란에 ‘ 삼천 팔백만 원’, 계약 일자란에 ‘2012 년 2월 1일’, 임대인 주 소란에 ‘ 울산 광역시 울주군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한글로 서명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하고, 그 무렵 경주시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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