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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4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확정 일자를 받아 D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로 D과 공모하여, 2012. 2. 14. 경 울산 남구 E 건물 5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 지란에 ‘ 경북 경주시 F’, 전세보증 금란에 ‘ 사천만 원’, 계약 금란에 ‘ 이백만 원’, 잔 금란에 ‘ 삼천 팔백만 원’, 계약 일자란에 ‘2012 년 2월 1일’, 임대인 주 소란에 ‘ 울산 광역시 울주군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한글로 서명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하고, 그 무렵 경주시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C에게 약정서 상의 약정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C과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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