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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6고단608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084』 피고인은 2013. 12. 경 B으로부터 ‘ 인천 남구 C 아파트 D 호 ’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 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 E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B 과의 매매계약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막을 수 없고,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경매 절차에 제출하여 우선 변제를 이유로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1. 23. 경 사이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인천 남구 C 아파트 D 호’, ‘ 보증 금’ 란에 ’ 금 사천만원‘, ’ 계약금‘ 란에 ’ 칠백만원‘, ’ 중도 금’ 란에 ‘ 금 일천만원‘, ’ 잔 금‘ 란에 ’ 금 이천 삼백만원‘, ’ 임대인‘ 란에 ’ 주소 : 인천 남구 C 아파트 D 호, 주민번호 : F, 성명 : B, 주민번호 : G, 성명 : H‘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B과 H의 각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조한 B과 H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H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9.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당직 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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