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원시 C에 있는 D병원 E호실에 함께 입원했던 환자들로, 2017. 4. 28. 01:25경 피고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가 원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원ㆍ피고는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는데, 검사는 피고를 폭행죄로 기소하면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폭행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7년 형제1629호). 다.
원고는 2017. 4. 28.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턱 통증으로 진료받았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17. 5. 15. G치과의원에서 25번 치아(상악 좌측 둘째 작은 어금니)의 탈구, 불완전 탈구 및 만성 치주염을 진단받고 위 치아를 발치하였고, 2017. 5. 16. H병원에 좌측 안면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2017. 5. 22. 같은 병원에서 뇌진탕 및 타박상을 진단받고 같은 날 퇴원하였으며, 2017. 5. 24. 다시 F병원에서 좌측 광대뼈 골절 및 비골 골절을 진단받고, 2017. 5. 26.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7. 5. 31. 같은 병원에서 24번 치아(상악 좌측 첫째 작은 어금니)의 탈구를 진단받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7. 6. 7. 퇴원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광대뼈 및 비골의 골절, 뇌진탕 및 타박상, 치아의 탈구로 인한 발치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합계 9,820,930원 = 기왕치료비 515,720원 입원치료를 받은 20일 동안의 일실수입 1,505,210원 위자료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