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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17가단11859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328,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0.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피고 C이 운영하는 부천시 D 소재 E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치과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치료경과(이하 피고 B가 아래와 같이 한 치료를 ‘이 사건 교정치료’라 한다) 1) 원고는 2013. 1. 5.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번 치아)의 임플란트 및 교정 상담을 위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B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3. 1. 26.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방문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우측 턱관절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돌출입, 비대칭, 교합 개선 등 위해 교정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1년 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3) 원고는 2013. 2.경 교정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고, 2013. 2. 16. 충치를 치료하고 좌측 치아 2개(24번, 35번 치아)를 발치하였고, 2013. 2. 23. 우측 치아 2개(14번, 45번 치아)도 발치하였다. 4) 피고 B는 2013. 3.경부터 원고의 상하악에 교정용 브라켓을 부착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하였고, 2014. 2. 22. 발치 공간을 폐쇄하기 위해 상악에는 악골고정시술(SAS, 상악 어금니 위쪽에 고정나사를 삽입한 후 상악 전치를 뒤쪽으로 당기는 시술)을 실시하였다.

5) 2014. 2. 27. 원고의 43번 치아에 붓는 증상이 있어 교정용 브라켓을 제거하였고, 2014. 3. 14. 원고의 31번 치아에 아프고 시린 증상이 있어 교정용 브라켓을 제거하였다. 6) 원고는 2014. 5. 24. 피고 B에게 윗니 잇몸이 내려온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사 없이 교정할 수 없는지 문의하였고,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7 원고는 2014. 6.경부터 앞니가 너무 닿는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어금니 bite resin을 올려주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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