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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217680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846,473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30.부터, 9,846,47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상악 좌측 치아 동요 등을 주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악 중절치 정중이개에 대하여 세라믹 크라운(지르코니아) 보철치료를 계획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0. 원고의 치아에 대해 파노라마 방사선촬영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상악전치부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중등도의 골흡수가 있는 복합성치주염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3. 30.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원고의 상악 중절치 등에 대해 치아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를 하였다.

2017. 6. 8.경 원고의 상악 중절치 치경부에 약 1mm의 블랙트라이앵글(인접한 두 치아 사이에 잇몸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잇몸이 없어서 검게 보이는 삼각형의 공간)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7. 6. 8. 치간유두재생술을 시행하였고, 2017. 6. 16. 원고의 상악 중절치 사이의 잇몸 부위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8. 협순소대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2017. 8. 8. 잇몸 연조직 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8. 21. D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중절치 치간부에 심한 골소실을 보이는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진단받고, 2017. 11. 7. 상악 전치부에 이종골 이식재 및 연조직 대체재를 이용한 치간유두재건술을, 2018. 4. 10. 상피하결합조직 이식술을 각 시행받았으며,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8. 5. 30. 보철치료를 위한 상담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 상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유두의 소실과 치은 퇴축으로 인해 치경부가 노출되고, 치조골이 중등도 이상으로 흡수된 상태로 영구적으로 잇몸 조직이 퇴축된 상태이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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