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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노61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치아 탈구의 상해는 원래 치아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스스로 치아를 뽑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위 치아탈구를 피고인으로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빰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1회 맞았고 이로 인하여 왼쪽 위 어금니 1개가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4, 25쪽), ③ 피해자는 상악 좌측 제2대구치 탈구가 있다는 이유로 2018. 11. 19.부터 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진단서를 제출한 점, ④당심 증인 N의 증언은 위 폭행 이전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치아 탈구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피해자의 치아 탈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 이전부터 피해자 이빨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철심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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