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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6구단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9. 08:2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1종특수(트레일러), 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5, 6,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원고는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하였을 뿐인데, 그와 상관없는 제1종 특수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택시기사로서 경제활동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은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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