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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노87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이 J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의 건축 주인 N로부터 수급한 원심 판시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의 공사 범위는 위 주유소의 관리건물 골조공사에 한정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작업하고 있던 주유시설의 지붕 물받이 철판 설치 공사( 이하 ‘ 이 사건 지붕 공사’ 라 한다) 는 피고인 회사가 아닌 O 회사이 수급하여 A이 운영하는 P 회사에 하도급한 공사로서 전혀 별개의 업무이다.

설령 그 후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주유 소로부터 전체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계약으로 결국 이 사건 지붕 공사는 피고인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3 항은 “ 제 1 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제 1 항에 따른 사업주’ 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에 규정된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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