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5,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
1. 피고인은 2013. 12. 21. 01:30경 광명시 소하동 1236-3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부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33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정신 차려"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1. 16:40경 광명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밑반찬 등을 판매하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술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며, 판매를 하기 위해 전시해 두었던 밑반찬(게장, 콩자반 등 21가지)이 든 통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조명 스탠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1. 16:55경 광명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큰소리로 "야이 씨발놈들아, 꼴깝 떨지 마라, 이 새끼들아"라고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1. 23:3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6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팔,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 17:30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술 한 잔 줘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