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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30 2014고단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5. 17:0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동생인 종업원 E(여, 60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17:45경 위 ‘D’ 식당에 다시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6. 21:31경 위 ‘D’ 식당에 다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7. 15:31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가 영업을 하지 않자,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 마셔 그곳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6. 오후 무렵 위 ‘D’ 식당에 다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7. 07: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안주면 못 먹지. 씨발년아 돈이 없는데 우짜란 말이고.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고, 수회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17. 10:35경 위 ‘H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G에게"이 씨발 좆같은

년. 밥은 잘 처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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