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56세)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2:00경 영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회 1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소주잔을 던지는 등 다음 날 01: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0. 21: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회 1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자는 등 다음 날 00:3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남, 46세)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6. 09:40경 영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 음식점에서 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H(남, 27세)가 이러시면 안 된다며 제지하자, 그곳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씹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는 등, 같은 날 10:4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1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