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9:10~22:10경까지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46세) 운영의 I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J
가. 피고인은 2014. 10. 14. 15:3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시간에 걸쳐 “야 이 씨발놈아 돈 없다. 내가 누군인줄 아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짬뽕 니 다 처먹어. 돈 없다고 씨발놈아. 돈 못주겠다고 니 마음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여 식당 안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M 피고인은 2014. 11. 4. 12:3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대구 중구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것들 밥 처 먹으로 왔나. 이 쌍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쳐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