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11.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구청장은 1996. 2. 28.경 도시계획사업(C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시행과 관련하여, A 소유의 토지로서 이 사건 공사에 편입 예정인 부산 서구 D 전 1,412㎡ 중 218㎡ 및 E 전 159㎡ 중 118㎡(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그 중 편입 예정 토지를 ‘이 사건 편입예정토지’라 한다)를 각 사용 또는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A과 이 사건 편입예정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A은 1996. 4. 2.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가 산정한 손실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9. 17. 수용개시일을 1996. 10. 25.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편입예정토지를 수용한다.
원고는 A에게 손실보상금 84,412,200원[= D 토지 보상금 52,080,200원(면적 218㎡ × 1㎡당 단가 238,900원) E 토지 보상금 32,332,000원(면적 118㎡ × 1㎡당 단가 274,000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1996. 10. 11. A과 사이에, 이 사건 편입예정토지 중 E 토지 2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즉, D 토지 218㎡ 및 E 토지 98㎡, 이하 ‘이 사건 편입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단가를 적용한 합계 78,932,2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확정측량에 따라 편입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위 단가에 의하여 청산하기로 하고, 같은 날 A에게 매매대금 78,932,2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A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예약서와 등기촉탁승락서를 각 교부받은 다음 위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