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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04 2015누4557
손실보상금 증액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F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확장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3. 20.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G, 2012. 7. 20. 같은 고시 H - 사업시행자: 피고

나.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보상금: ① 대구 동구 F 소재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개별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 ② 원고 A 소유의 J 토지 지장물 51건 합계 39,112,470원 및 이주정착금 등 간접보상금 합계 10,312,190원, 원고 B 소유의 J 토지 지장물 51건 합계 39,112,470원, 원고 C 소유의 L 토지 지장물 37건 합계 45,430,600원 및 이주정착금 등 간접보상금 합계 22,103,590원, 원고 U 소유의 L 토지 지장물 43건 합계 58,280,600원, 원고 E 소유의 K 토지 지장물 64건 합계대상토지 보상금(원) 소유자 토지 지목 편입 면적(㎡) 및 원고들 지분 단가 금액 A M (분할 전 J) 대 68㎡, 1/2 지분 1,306,300 44,414,200 A N 답 6㎡, 7.3/14 지분 1,294,300 4,049,305 A O 답 8㎡, 7.3/14 지분 1,294,300 5,399,075 B M (분할 전 J) 대 68㎡, 1/2 지분 1,306,300 44,414,200 C Q (분할 전 L) 대 62㎡, 1/2 지분 1,319,450 40,902,950 U Q (분할 전 L) 대 62㎡, 1/2 지분 1,319,450 40,902,950 E P (분할 전 K) 대 78㎡ 1,306,300 101,891,400 105,876,450원 및 이주정착금 등 간접보상금 합계 24,841,780원 - 수용개시일: 2012. 11. 30.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소유자 분할 전 분할 후 종전 편입 이 사건 잔여지 토지 면적(㎡) 토지 면적(㎡) 번지 면적(㎡) 구분 A, B J 163 M 68 J 95 제1잔여지 C, U L 129 Q 62 L 67 제2잔여지 E K 180 P 78 K 102 제3잔여지 - 재결내용: ① 원고 C의 지장물 보상금을 45,503,990원으로, 원고 U의 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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