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805,268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D은 1978. 7. 19. 부산 부산진구 C 대 14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1989. 11. 13. D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71/149 지분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에 기해 매수한 다음 1989. 11. 15. 위 지분에 관하여 1989. 11.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다. E는 1990. 3.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78/149 지분에 관하여 199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1990. 7.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 지분 중 10/78 지분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에 기해 매도하였으나 그 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았다. 라.
E는 1991. 5.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부산 부산진구 F 및 G(이하 토지는 동명 및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1. 6.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11. 23. 이 사건 토지와 H 도로 81㎡로 분할되었고 D, E의 공유지분은 각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1997. 8. 21. 위 다.
항에서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 78/149 중 10/78 지분에 관하여 1990.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00. 10. 5. 이 사건 토지 중 68/149 지분, F, G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9. 2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12. 3. 21.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H 중 각 71/149 지분에 관하여 1996.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자.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