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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3구합3233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산업단지조성사업(포천 C일반산업단지) - 고시 : 2012. 6. 12. 경기도 고시 D, 2012. 7. 3. 경기도 고시 E, 2013. 3. 8. 경기도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① 원고 A : 포천시 G 전 516㎡(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H 전 387㎡(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 I 전 175㎡(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G 토지 지상 면적 98.80㎡의 연와조 스라브 농업용주택(이하 ‘제①주택’이라 한다) 등 지장물 ② 원고 B : 포천시 H 지상 면적 36.75㎡의 목조기와 주택(이하 ‘제②주택’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원고 A에 대하여 361,122,970원(= 토지 보상금 247,527,500원 지장물 보상금 113,595,470원), 원고 B에 대하여 16,782,500원 - 수용개시일 : 2013. 6. 2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① 원고 A :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아래 표 기재 보상금 252,484,70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14,497,320원 등 합계 366,982,020원 수용대상 토지 면적 지목 ㎡당 단가 손실보상액 비고 공부 현황 이 사건 G 토지 419㎡ 전 대지 340,300원 142,585,700원 이하 ‘제①토지’ 97㎡ 도로 112,300원 10,893,100원 이하 ‘제②토지’ 이 사건 H 토지 387㎡ 전 전 170,400원 65,944,800원 이하 ‘제③토지’ 이 사건 I 토지 118㎡ 전 전 187,400원 22,113,200원 이하 ‘제④토지’ 27㎡ 대지 336,700원 9,090,900원 이하 ‘제⑤토지’ 30㎡ 도로 61,900원 1,8570,00원 이하 ‘제⑥토지’ 합계 252,484,700원 ② 원고 B : 이의신청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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