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647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10. 19. 김포시 I동(1998. 4. 1. 변경 전의 행정구역명칭 김포군 J리, 이하 ‘I동’이라 한다) D 대 2,96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의 서쪽 및 남쪽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폭 2m 정도의 구불구불한 형태의 구도로가 접하고 있었는데, I동에는 1979년경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저리(低利)의 융자 등의 지원을 받는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시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구도로의 주변 토지를 편입하여 그 폭을 8m로 확장한 직선 도로(이하 ‘확장도로’라 한다)를 개설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확장도로 개설에 따라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확장도로부지에 포함되게 된 부분에 관하여 토지분할 및 도로로의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1981년 2월경 ‘도로편입’을 분할사유로, ‘도로로의 지목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를 D 대 2,699㎡, F 도로 10㎡, C 도로 218㎡, G 도로 42㎡의 4필지로 분할한다는 허가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은 원고를 비롯하여 확장도로부지에 그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주민들 명의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 라.

K장은 1981. 6. 15. 김포군수에게 원고 등 확장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20여 명의 분할ㆍ신규등록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1981. 7. 14. D 대 2,699㎡, F 도로 10㎡, C 대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도로 42㎡의 4필지로 분할되어 등기되었다.

그 중 구도로에 접하는 대지이던 이 사건 토지는 절차상의 잘못으로 분할 및 확장도로부지 편입 후에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