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14,750원, 원고 C, D에게 각 8,626,250원, 원고 E에게 12,903,000원 및 각...
이유
... 한다
- 2012. 3. 20.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G, 2012. 7. 20. 같은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보상금: ① 원고들 소유의 대구 동구 I 소재 아래 각 토지(이하 개별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 ② 원고 A 소유의 J 토지 지장물 51건 합계 39,112,470원 및 이주정착금 등 간접보상금 합계 10,312,190원, 원고 B 소유의 J 토지 지장물 51건 합계 39,112,470원, 원고 E 소유의 K 토지 지장물 64건 합계 105,876,450원 및 이주정착금 등 간접보상금 합계 24,841,780원, 원고 C 소유의 L 토지 지장물 37건 합계 45,430,600원 및 이주정착금 등 간접보상금 합계 22,103,590원, 원고 D 소유의 L 토지대 상 토 지 보상금(원) 비고 소유자 토지 지목 편입 면적(㎡) 단가 금액 A M 대 68 *1/2 1,306,300 44,414,200 분할토지 A N 답 6 *7.3/14 1,294,300 4,049,305 A O 답 8 *7.3/14 1,294,300 5,399,075 B M 대 68 *1/2 1,306,300 44,414,200 분할토지 E P 대 78 1,306,300 101,891,400 분할토지 C Q 대 62 *1/2 1,319,450 40,902,950 분할토지 D Q 대 62 *1/2 1,319,450 40,902,950 분할토지 지장물 43건 합계 58,280,600원 - 수용개시일: 2012. 11. 30.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소유자 분할 전 분할 후 종전 편입 이 사건 잔여지 토지 면적(㎡) 토지 면적(㎡) 번지 면적(㎡) A, B J 163 M 68 J 95 E K 180 P 78 K 102 C, D L 129 Q 62 L 67 - 재결내용: ① 원고 E의 지장물 보상금을 106,974,820원으로, 원고 C의 지장물 보상금을 45,503,990원으로, 원고 D의 지장물 보상금을 58,453,990원으로 각 증액, ② 원고들의 아래와 같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주장을 배척함 이하 분할 후 J 토지, K 토지, L 토지를 ‘제 1, 2, 3잔여지’라 하고, 통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