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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649 판결
[업무상횡령][집18(2)형,009]
판시사항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와 횡령죄의 성립.

판결요지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피고인 전주렬의 55일을 동 김유영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과 (2)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1, 2 등과 판시 창고에 있는 약품들을 업무상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위 인정과는 달라 그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이 없는 다만 (1)피고인은 창고원 (2) 피고인은 지계차 운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원심인정에는 소론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의 잘못이 아니면 증기에 의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의 보관은 재물의 현실적인 보관, 다시 말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점유의 보조자도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거기서 말하는 보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 당원 68.10.29. 선고, 68도1223 판결 )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창고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판매에 따라 당연히 본건 범죄의 신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계차의 운전수인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신분이 있는 (1)의 피고인 공소외 1, 2 등과 공모하므로서 위의 신분이 있다고 원심이 판단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를 각 적용하여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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