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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20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AF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골재채취허가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오직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AL에 관하여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AF 또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AF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4. 4. 7.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0. 30.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적극적으로 응소함으로써 그 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2.06.23. 선고 91다382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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