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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173 판결
[횡령][집19(1)형,010]
판시사항

피고인이 종중재산의 관리인과 처음부터 이를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종중재산의 관리인과 처음부터 이를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종중재산임을 알고 매수하였다 하여도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을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은 공소외 인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재산이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매수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횡령죄의 공범으로 인정한 제1심의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판시 종중재산이라는 정을 알고 매수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원판시 종중재산의 관리인과 처음부터 이를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피고인을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이점에 관한 심리판단이 없이 만연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이 사건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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