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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148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2012. 7. 5.선고2011다101353, 101360 판결 등 참조), 갑 제11, 21, 22,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가 1995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임도를 개설하고 그 무렵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20년 이상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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