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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도1222 판결
[횡령][집16(3)형,039]
판시사항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동회의 사환이 동직원으로부터 시청금고에 입금하도록 교부 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을 사생활비에 소비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된다.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단독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대전시 대흥2동 사무소 사환으로 있는 자로서, 1967.10.2 09:00경 위 동사무소에서 행정서기보 이종형이가 대전시청금고에 입금하라고 지시보관 의뢰한 현금 144,345원 및 대덕군 농협에서 인출한 현금 27,900원, 도합 금 172,245원을 일시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인의 사생활비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데 있는 바, 피고인은 대전시 대흥2동 사무소의 사환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1967.10.2위 동회의 세무담당서기인 이종형으로부터 대전시청금고에 입금하도록 세금으로 징수한 현금 144,345원과 대덕농협에 예치되어있는 금액중 27,900원에 위 서기의 도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현금과 그날 예금중 27,900원을 찾아서 대전시청금고에 입금치 않고 소지한 채 그날로 도망가서 모두 소비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나, (1) 피고인은 동 회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나마 관여할 수 없는 단순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환으로서 동희라는 기관의 기계적인 보조자에 불과하고 (2) 동회직원으로부터 대전시금고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교부 받아도 피고인은 이를 악지하는데 그치고 그 돈의 점유는 여전히 동장이나 담당직원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고, (3) 가사 피고인에게 점유가 있다하더라도 동장이나 담당직원의 주된 점유와 양립될 수 있는 종된 점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할지언정 횡령죄는 구성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이라함은 민법상의 점유의 개념과는 달라 재물의 현실적인 보관 즉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점유보조자도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관자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비록 동회의 사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동 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은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본건 비약적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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