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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노33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회사는 ‘D’(이하 ‘이 사건 배치플랜트'라 한다

)를 피고인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J에게 위탁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배치플랜트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치플랜트에 관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배치플랜트 설치 과정에서 6억 원 내지 8억 원의 비용을 모두 개인적으로 부담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배치플랜트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배치플랜트를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열회사인 ㈜R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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