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8 2015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아동인 피해자 D(여, 12세, E생)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4. 5.경 ‘F중학교 2학년 G’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G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이 네 가슴 사진을 보내 주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 형이 네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네가 내 ‘노예녀’(일명 ‘노예계약’에 따라 사이버상 주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어야 하는 관계)가 되어 주면 네 사진을 그 형으로부터 모두 회수해 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인터넷 등에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이에 응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10:28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야하게 찍어서 동영상 보내

줘. 노예 풀어주고 양동생 삼을게.”, “지금 집 밖이면 화장실에 가서 사진 찍어 보내고, 집에 가면 동영상 보내

줘. 성기 사진 찍어 보내 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받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경 공소장에는 2014. 7. 1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98~9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마지막 범죄일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5.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