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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합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9. 22:00경 남양주시 C, 가동 4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되자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피해자들에게 팔베개를 해 주고 피해자 E의 몸을 잡아끌어 안고 팔베개를 하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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