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9. 22:00경 남양주시 C, 가동 4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되자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피해자들에게 팔베개를 해 주고 피해자 E의 몸을 잡아끌어 안고 팔베개를 하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