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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2 2019고합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5:00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본인 소유 차량에 태워 이천시 E, 3층 F G호실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옷을 벗고 알몸인 상태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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