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대리로 근무했었다. 1. 201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9:00경 위 C 안 창고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5세)이 테이프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9. 20:00경 위 ‘C'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사무실 앞 통로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옆에 있던 상자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