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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1. 20: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딸 같아서 만졌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앞 C매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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